부동산 계약시, 한 줄만 적으면 1000만원 버는 꿀팁
"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일체의 동산과 사적소유 적치물을 전량 이전하기로 한다"
주택, 상가, 빌딩, 건물, 아파트 계약서에 꼭 적어줘이거 안 적으면 집주인이 잡동사니, 쓰레기 다 놔두고 간다 심지어 불법건축물까지 한 방에 처리 할 수 있으니 꼭 적어줘.
하나 더~
내 보증금 다 지켜주는 계약서 한 줄
"잔금 지급 하기 전에
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설정할 경우
계약을 해제하고
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"
이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
반드시 확인하세요
전문가를 통해
계약을 진행하더라도
내가 알고 있어야
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
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
위 내용
꼭 기억해두셨다가
계약서 작성하실 때
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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